주택드림청약통장

주택드림청약통장 입니다

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드림주택청약은 만 19세~ 34세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주택 청약 제도 입니다. 최대 연 4.5%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 가입 대상은 만 19세~34세 무주택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청년 또는 군 복무자 입니다.
  • 가입 기간은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 납입 한도는 100만원까지로 2만원~100만원까지 자유롭게 금액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 금리는 최대 연 4.5%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의 대상은 근로소득 연 3천6백만 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 원 이하입니다.)

필요 서류

나이, 소득, 무주택 등 가입 요건 확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만19세 ~ 만34세),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 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무주택확약서 (가입 시 무주택 여부)

군 복무 중인 장병들도 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가입 대상입니다. 

  • 가입자격확인서 (나라사랑 누리집발급) 또는 군복무 확인서 (소속 부대 발급)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구분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연 납입액의 40% 공제
한도 납입금 5000만원 한도

(10년간 적용 )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0만원까지)

연 납입금 300만원
소득 근로,사업,기타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3600만원 또는 사업소득 2600만원 이하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신청여부 별도 신청없음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매년 신청 필요
가입 시 본인 무주택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별도 조건 없음
기타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가입 후 주택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시 적용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연 4.5% 적용

청년드림주택청약 활용 방법

  •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 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 자금을 지원하며 분양 계약금 납부 위한 중도 인출까지 허용한다고 합니다. ( 단, 1년 이상 가입·1천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m² 이하 대상 주택)
  •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연령, 소득 기준 등 가입 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됩니다. 전환 시 기존 납입 기간과 금액,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생애주기에 걸쳐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결혼 – 0.1%p 인하, 출산 – 0.5%p 인하, 다자녀 – 0.2%p씩 인하)

청년드림주택청약 관련 정보 확인 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드림주택청약 전용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2024dreamaccount/main.jsp)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은행 지점(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 대상은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이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은 미혼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 미만, 기혼자는 부부합산 1억원 미만입니다.
  • 대상주택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입니다.
  • 대출조건은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입니다.
  •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원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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