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오늘 포스팅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좌 입니다.

신청가능대상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합니다.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만 15세~만 39세까지 해당되는 사람 중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월 10만원 초과~월 50만원 이하의 소득)는 월 30만원을 지원하며 만 15세~만 34세까지 해당되는 사람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의 소득)는 월 10만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기간은 5.1(수)~ 5.21(화) 입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입금액

가입 금액은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을 넣으시면 됩니다.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이며 본인이 원하면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기 이전 본인 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소 보유액 10만원 제외)

가입은행

승인시 하나은행에서 가입하실 수 있으며 기본금리 연 2% 에 우대금리 연 3% 총 연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시 : 연 1.2%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1%
  • 마케팅동의: 연 0.5%
  • 하나합 서비스: 연 0.3%

제출 서류

복지로 공통서류 화면입니다.

제출 서류는 공통으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자에 따라 제출할 서류가 다르니 복지로를 참고하세요.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

유의 사항으로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 활동을 계속해야하며 교육이수 10시간과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이수는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군구에서 연 1회 이상 현유지자 대상 정기 확인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 동안 근로 활동을 하지 않음이 발각될 경우, 환수 조치 된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자금 사용 계획서는 주택 구입,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 운영 자금, 그밖의 자활, 자립에 활용 가능하며 지원금에 대해 지원 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 예정 금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자금 사용 계획서 작성 후 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군입대자,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자는 적립중지(2년) 신청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되나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 적립됩니다.

가입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좋은 기회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복지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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